인천시민안전보험은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인천시민안전보험 보장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2024 인천시민안전보험 보험기간
2024.1.1. ~ 2024.12.31.
인천시민안전보험 보 험 료
인천시에서 일괄 납부 시민 무료
2024 인천시민안전보험 가입절차
인천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인천시민보험 중복보상
타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
2024 인천시민안전보험 청구기간
보험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인천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보장금액
※ 사망보장은 만15세 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12세 이하 대상
※ '22년까지 자연재해 사망 보상금은 1,000만원,
'22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30만원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 Q&A
Q 시민안전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는지?
A 인천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별도 신청 불필요
Q 계약기간 내 전입, 전출 신고자도 해당되는지?
A 전입 시점부터 자동 가입, 전출 시점부터 자동 해지됨
Q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한가?
A 타보험과 중복보장가능
Q 보험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A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의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Q 인천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되는지?
A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시민은 지역에 관계없이 보상가능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577-5939 또는
120미추홀콜센터 ☎(032)120
청구서식 다운로드하기
(www.lofa.or.kr: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공제서식-시민안전공제 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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