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신‧출산‧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에는 저출산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확대되거나 신설되는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2024년 출산지원금
생애주기별 임신‧출산‧지원
0~1세 영아기 지원금액 2,000만원 + α로 강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 및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신설,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등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임신 지원금 사전 난임 검사
임신 계획단계부터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대한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준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시행}
< 주요 지원 검사항목 >
난소기능검사(AMH) : 난소내 난포의 수와 난소의 나이 추정 가능,
난소의 기능과 생식능력 판단 지표
부인과 초음파 : 자궁 난소 등의 이상 소견 확인, 자궁근종, 난소 난종 등을 진단
정액검사 : 정자의 활동성, 정자 수, 기형여부 등을 확인하여 남성불임 진단 검사방법
2024년 출산지원금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회당 100만 원 상한)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신설하여
난임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한다.(준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시행)
2024년 임신지원금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그간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시‧도별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따라 일부에만 시술비용이 지원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소득수준‧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1월 시행)
출산지원 난임 시술간 칸막이 폐지
체외수정(신선‧동결)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칸막이를 폐지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2월 시행)
또한 난자채취 실패, 미성숙 난자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 등은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에서 미차감하여 난임부부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한다
.
출산지원금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고위험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도
함께 폐지한다.(1월 시행)
(고위험 임산부)
▴조기진통, ▴중증임신중독,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등 19개 질환
2024년 출산지원금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강화
의료비 실지출이 많은 다둥이(쌍둥이 이상) 임신에 대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1월 시행)
출산지원금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 강화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금액을
첫째는 200만원
둘째 출산지원금 300만 원
(기존에는 출생 순서에 무관하게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1월 시행)
출산지원금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年 200만 원)는
그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었으나,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1월 시행)
2024년 출산지원금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
기본공제 5천만 원을 포함하면 혼인‧출산 전후 최대 3억 원까지(양가 각 1.5억 원)
세금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1월 시행)
단 기본공제 5천만 원은 혼인‧출산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최대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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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2가지
방문접수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거주지 주민센터에 가서 서류 작성 후 접수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나 정부 24 사이트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확인하면 되요.
아가를 낳고 난 후 받게 되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다양한 혜택을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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