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하였다.
2024년 적용 재평가율
신규 연금수급권자(2024년 1월~2024년 12월 중)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해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로 ‘2023년 A값’을 ‘재평가연도별 A값’으로 나누어 결정
(예) 2010년 재평가율 1.639의 의미
2010년 대비 2023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이 1.639배 올랐다는 뜻으로,
개인의 2010년도 소득도 1.639배로 재평가를 해준다는 의미임
2010년의 개인소득 100만 원을 수급개시 연도(2024년)에는 163만9천원으로 재평가
2024 기초연금 기존 수급자 재평가율 산정이유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연평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
2023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3.6%를 반영하여
2024년 1월부터 기본연금액 3.6% 인상
(예) ’23년 11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인 620,000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갑(甲)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2,320원(3.6%) 인상되어 642,320원을 받게 된다.
2024 기초연금 노령연금 기준연금액
단독가구 23년 32만 3,180원보다 1만1630원 인상된 33만 4,810원 수급
부부가구 23년 51만7,080원 보다
2024 부양가족연금 지급액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3.6%)을 반영, 연간 배우자는 29만3580원,
자녀·부모는 19만5660원으로 각각 10,200원, 6,790원 인상
* 배 우 자 : 연 28만3380원('23년) → 연 29만3580원('24년)
* 자녀·부모 : 연 18만8870원('23년) → 연 19만5660원('24년)
2024 기초연금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 재평가율 산정 이유
본인의 가입기간 중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재평가)하여 기준소득월액(B값)을 산출하고,
이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과 함께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A값) 적용 : (’23년) 286만1091원 → (’24년) 298만9237원
(예) 2004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0년간, 매월 2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월 약 18만 원)를 납부한 을(乙)이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 재평가 이유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00만 원을 기준으로 월 약 60.5만 원을 받게 되지만,
매월의 200만 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의 평균소득은 290만 원이 되어
월 약 71.5만 원을 받게 된다.
[생활정보] - 효도수당 장수수당 지급 내용 서울 광진구 노원구 용산구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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