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대전시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전 시민안전보험 보장대상
`24. 1. 1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 되며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
2024 대전 시민안전보험 보장기간
`2024. 1. 1. 00시 ~ `2024. 12. 31. 00시
대전시민안전보험 청구 시효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2024 대전시민안전보험 보 험 료
대전광역시가 전액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대전시민안전보험 타보험 중복보장 가능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대전시민안전보험 보장지역
국내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대전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폭발, 화재, 붕괴, 사태사고란?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란?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 수단이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① 여객수송용 항공기
②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③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④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⑤ 여객수송용 선박
사회재난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감염병제외)을 말하며,
제1호의 ‘사회재난(감염병제외)’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어떤 경우에 지급하나요?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 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부상치료비를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등의 교통사고
「후유장해」의 정의 및 분류체계는?
『후유장해』란 약관에서 정한 사고를 원인으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말하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체부위(눈, 귀, 코, 다리, 손가락 등)별
영구적인 훼손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 집니다.
지난 연도 보험금 청구 절차는?
기간별로 해당되는 보장항목 참고하여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에 청구
○ 2021년(2021. 1. 1 ~ 2021. 12. 31)은
*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사고, 강도, 가스로 인해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
* 자연재해로(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등) 인해 사망한 경우
* 만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단, 1급~5급)난 경우 부상치료비
○ 2022년(2022. 1. 1 ~ 2022. 12. 31)은
*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사고, 가스로 인해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
*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단, 1급~5급)난 경우 부상치료비
○ 2023년(2023. 1. 1 ~ 2023. 12. 31)은
*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사고, 가스로 인해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
* 자연재해·사회재난·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단, 1급~10급)난 경우 부상치료비
보험금청구 바로가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T.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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