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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항공권 취소 수수료 주말·공휴일 영업시간외 당일 24시간내 취소가능

by 파파박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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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하여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처리 불가 조항,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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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취소 약관 시정 8개 여행사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주),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

항공권취소

항공권 취소 불공정 약관 유형

① 영업시간 외에 취소‧환불 처리업무를 제한하는 조항

     당일 취소 불가 조항

     24시간 내 취소 불가 조항

     그 외 영업시간 외 취소 불가 조항

② 환급정산금을 지연하여 반환하는 조항

항공권취소 불공정약관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이하 ‘영업시간 외’라 함)에 국제선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이로 인해 고객이 취소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처리를 하는 날이 늦춰지면서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내거나, 추가로 부담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8개 여행사 모두 해당]

항공권취소 불공정한 약관 예시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이 항공권을 발권한 당일에 취소할 경우, 항공사 시스템 상으로는 수수료 없이 취소처리가 가능*함에도,

여행사가 영업시간 외에는 당일 취소접수를 하지 않아

고객이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지불하게 된다.

항공권 취소 불공정약관 시정 배경

일부 항공사*의 경우에는 발권 후 24시간 이내까지 고객의 취소요청이 있을 경우,

미국 교통부의『Guidance on the 24-hour reservation requirement』에 따라 여행사를 통해

판매하는 항공권에 대해서도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행사가 영업시간 외에 해당될 경우 취소접수를 하지 않아

고객이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델타항공, 루프트한자항공, 아메리칸에어라인, 애티하드항공, 에어캐나다, 유나이티드항공

미국 교통부는 미국내 취항 항공사에 대하여 고객이 항공권 발권 후 24시간 이내 취소를 요구할 경우,

항공사가 취소수수료 없이 취소할 것을 권고(2013. 5.31)한바, 국내취항 주요 항공사 24개사는

국내 소비자에 대해서도 항공사가 직접 판매하는 항공권은 24시간 이내 취소수수료

면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었고,

이 중 델타항공 등 6개사는 여행사를 통해 판매하는 항공권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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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취소 약관문구 시정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에 당일취소 및 24시간내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보아

우선적으로 여행사들에게 시정을 요청하였고, 여행사들은 이를 반영하여 항공사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하였다.,

항공권 취소 수수료 무료 24시간내

공정위는 24시간 이내 취소 관련 약관문구의 시정과는 별개로,

24시간이내 무료취소규정을 적용하는 항공사라면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에도

이를 적용해줄 것을 주요 항공사에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대한항공 등 16개 항공사는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여행사를 통해서도 24시간 내에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항공사 시스템을 개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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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취소 24시간내 수수료 무료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뉴질랜드,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랑스,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일본항공, 전일본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KLM네덜란드,

폴란드항공, 티웨이항공, 하와이안항공 

22개 국내취항 주요 국제선 항공사들의 경우 직접판매뿐만 아니라

여행사를 통한 판매에서도 24시간 내 무료 취소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었다

항공권 취소 환불기간

고객의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환불을 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기준 20~90일(최장 4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

여행사들은 환불기간을 14일~15일 이내로 단축하여 정산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환불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에는 고객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였다. 

불공정한 약관 예시

노랑풍선 약관 : “환불이 완료되는 시점은 요청을 한 후 영업일 기준 최대 90일 이내”

항공사와여행사간 환불시스템 자동화가 필요 2024년 6월30일까지 이행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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