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사고(화재, 폭발, 붕괴, 가스 등)로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한 시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여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의 삶을 위해 큰 힘이 되어주는
지역의 공동체를 떠받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전시민안전보험 보장대상
23. 1. 1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되며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
대전시민안전보험 보장기간
23. 1. 1. 00시 ~ `23. 12. 31. 00시 (매년갱신 예정)
* 보험청구 소멸시효 :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대전시민안전보험료
대전광역시가 전액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대전시민안전보험 사고지역
국내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지난 연도 보험금 청구 절차
2020년(2019. 12. 9 ~ 2020. 12. 31)은 삼성화재 02-2135-9453
2021년(2021. 1. 1 ~ 2021. 12. 31)은 한국지방재정공제 1577-5939
2022년(2022. 1. 1 ~ 2022. 12. 31)은 한국지방재정공제 1577-5939
보험금청구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T.1577-5939 / FAX. 02) 3148-9955)
대전광역시청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270-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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