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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취약계층 난방비지원 신청접수 기간 대상 세대당 지원금액

by 파파박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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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3.12.18(월)부터 ‘24.1.19(금)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ㆍ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여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등유ㆍLPG 난방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 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 및 LPG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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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지원 신청기간

(1차) ’23.12.18. ~ ‘23.12.29. / (2차) ’24.1.2 ~ ‘24.1.19

취약계층

취약계층 난방비지원 사용기간

’24.1.10. ~ ‘24.6.30.

취약계층 난방비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지원절차) 신청·접수(읍·면·동)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카드 발급·배송(카드사)

→ 카드 사용(수급세대) → 카드 사용 모니터링(공단)

(체크·무계좌카드) ‘22년 등유·LPG 카드 발급자는 기존 카드 사용(신규 발급 불가, 재발급 가능)

(선불카드) 등유·LPG 지원사업 신청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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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지원 지급형태

지원이 결정되는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59만2천원을 카드형태로 지원하며

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 59만2천원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받게 된다.

지난 동절기 등유ㆍ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존의 카드(하나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 동절기에 신규로 지원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취약계층 난방비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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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지원 지원 제외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23년 동절기 연료비 수급자(세대),

’23년 등유바우처 또는 연탄쿠폰 수급자(세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급여를 받는 경우,

세대원 모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취약계층 난방비지원 세대당 금액 

난방비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취약계층 난방비지원  사용방법

카드사용 가능

등유 및 LPG 판매소에서 필요한 난방용 등유·LPG를 등유·LPG 카드로 현장 구매 또는

배달 주문 결제 등유ㆍLPG 카드는 ‘24.1.10일부터 ’24.6.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ㆍLPG 구입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배달 주문시 배달료도 포함하여 결제가 가능

카드사용 불가능

월세ㆍ관리비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주유소 등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인해 수급자의 귀책 없이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카드사용기간(‘24.6.30일)이 만료된 이후 지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등유ㆍLPG 구입비용을 예외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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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한국에너지공단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167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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