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적성 정밀검사 대상자
제1종 운전면허소지자 : 적성(신체) 검사 후 면허발급
제2종 운전면허소지자 : 면허갱신 (적성검사 불필요) 70세 이상 적성검사 후발급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경로 노령 65세 이상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운전정밀적성검사 신청절차
제1종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전국운전면허시험장 : 시험장(태백, 강릉제외) 내 신체검사장 → 민원실접수 → 발급 (5~20분)
경 찰 서 : 신체검사지정병, 의원 → 경찰서민원실접수 →경찰서민원실 재방문(7~15일)
제2종 운전면허 갱신
전국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적성검사 기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적성(신체) 검사 장소 : 전국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성(신체) 검사 항목
운전 적성(신체) 검사 기준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정밀검사 준비물 및 수수료
1종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 준비물 : 운전 면허증, 칼라사진 2매(무배경. 3x4cm 탈모.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적성검사신청서
- 수수료 : 신체검사료(대형/특 :7,000원, 보통 : 6,000원) 판정료:5,000원, 영수필증:7,500원
2종면허증 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칼라사진 1매(무배경. 3x4cm 탈모.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수수료 : 영수필증(7,500원)
적성검사 면허증 1종 2종 70세 이상 갱신 벌금 과태료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 면허취소는 안되나 가산금 77%까지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자
질병으로 입원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외출국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군 입 대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 감 자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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