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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운전적성 정밀검사 1종 2종 노령 갱신 기간 수수료 과태료 연기 신청 하기

by 파파박 202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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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적성 정밀검사 대상자

제1종 운전면허소지자 : 적성(신체) 검사 후 면허발급

제2종 운전면허소지자 : 면허갱신 (적성검사 불필요) 70세 이상 적성검사 후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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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운전면허적성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경로 노령 65세 이상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운전정밀적성검사 신청절차

제1종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전국운전면허시험장 : 시험장(태백, 강릉제외) 내 신체검사장 → 민원실접수 → 발급 (5~20분)

경 찰 서 : 신체검사지정병, 의원 → 경찰서민원실접수 →경찰서민원실 재방문(7~15일)

제2종 운전면허 갱신

전국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적성검사 기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적성(신체) 검사 장소 : 전국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성(신체) 검사 항목

검사항목

운전 적성(신체) 검사 기준

검사기준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정밀검사 준비물 및 수수료

1종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 준비물 : 운전 면허증, 칼라사진 2매(무배경. 3x4cm 탈모.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적성검사신청서

- 수수료 : 신체검사료(대형/특 :7,000원, 보통 : 6,000원) 판정료:5,000원, 영수필증:7,500원

2종면허증 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칼라사진 1매(무배경. 3x4cm 탈모.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수수료 : 영수필증(7,500원)

적성검사 면허증 1종 2종 70세 이상 갱신 벌금 과태료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 면허취소는 안되나 가산금 77%까지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자

질병으로 입원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외출국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군 입 대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 감 자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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