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기초노령연금 금액
2023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 사람은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484,770원 이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혹은 장애연금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노령연금 수습자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연령)만 65세 이상인 자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이용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액의 감액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감액적용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소득역전방지 감액 대상이 아닌 경우
단독가구・부부1인 수급가구
‐ 기초연금액으로 기초연금 급여액을 결정
부부 2인 수급가구
‐ 기초연금액에 부부감액을 적용하여 부부 각각의 기초연금 급여액을 결정
소득역전방지 감액 대상자인 경우
단독가구・부부 1인 수급가구
부부 2인 수급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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