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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인터넷 받는법,효력.비용,신고,안 받아놓으면 보증금 못지킨다!

by 파파박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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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란 해당 문서가 해당 일자에 존재하고 있었음이 공적으로 증명된 일자, 또는 그 증명이 확정일자이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런 계약을 했어요. 알고 계세요.

문제가 생기면 증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 확정일자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요건

전입신고없이 확정일자만 받으면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안 돼서 의미 없다.

입주 한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나 꼭 당일에 하시기 바랍니다.

인정되는 사유가 없음에도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해야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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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부여신청은 문서소지자가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문서소지자가 꼭 문서명의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 전,월세 임대차계약증서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ㆍ군ㆍ구의 출장소 (수수료 : 600원+장수 4매 초과 시 초과매수 4매마다 100원).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세무서 (수수료 : 없음!)

확정일자 받는법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이나 등기소

계약서 들고 일자확정을 청구하면 확정일자 부여 한다(수수료 : 600원+장수 4매 초과시 초과매수 4매마다 100원)

공증 사무실

사서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수수료 : 1,000원)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인터넷 받는 방법

인터넷등기소 수수료 500원

확정일자
신청서

신청서 정보 작성

신청서작성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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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의 효력

우리가 접할 확정일자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해서다.

전세권은 물권으로 그 효력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려면 등기가 필요한데 등기를 하려면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하다.

문제는 집주인이 협조를 안 해 준다 집주인 협조가 없어도 전세권을 설정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게 확정일자다.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만약에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도 후순위채권자

(등기등본상 확정일자보다 날짜가 늦게 기재된 저당, 가압류..)보다는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다.

 

제발 받아 두자. 그냥 전입 신고하면서 같이 하면 된다

지금까지 확정일자에 대해 작성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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