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나 꼭 당일에 하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사유가 없음에도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효력이 당일 발생합니다.
방문 전입 신고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청인 신분확인증 제시
1.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방문 전입신고 하는 방법은 이사 가는 곳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지참 후 방문하여 전입신고서를 작성
담당직원에게 접수하면 바로 처리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인터넷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전입신고 하는 방법은 정부 24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입신고 및 요금감면 일괄신청
세대주 세대원 확인
정부 24에서 '세대주확인'을 검색 세대주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방문 확인은 신분증만 지참하시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세대주와 세대원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기간,과태료
이사 후 14일 이내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만약 14일 이내 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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