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돈이나 물건을 빌린 사람이 빌린 금액이나 물건을 반드시 갚겠다는 약속을 작성한 문서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 빌린 돈이나 물건을 갚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의
내용
빌린 금액이나 물건의 종류
빌린 금액이나 물건의 액수 또는 수량 빌린 날짜
갚을 날짜
갚지 않을 경우의 조치
차용증의 작성 방법
차용증 양식을 구입하거나 직접 작성합니다.
빌린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기재합니다.
빌린 금액이나 물건의 종류와 액수 또는 수량을 기재합니다.
빌린 날짜와 갚을 날짜를 기재합니다.
갚지 않을 경우의 조치를 기재합니다.
빌린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이 서명을 합니다.
차용증의 주의 사항
빌린 금액이나 물건의 종류와 액수 또는 수량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빌린 날짜와 갚을 날짜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갚지 않을 경우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빌린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이 서명을 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차용증의 효력
차용증은 빌린 돈이나 물건을 갚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갚을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주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공증은 공증인이 법률행위의 내용과 성립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증서에 기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증은 법률 행위의 증거력을 높이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증의 효력
증거력 강화: 공증된 문서는 당사자간의 합의, 법률행위의 내용, 성립, 날짜, 서명, 날인 등을
증명하는 데 있어 강한 증거력을 지닙니다.
강제집행의 용이성: 공증된 문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증서로서 효력을 지닙니다.
민사소송의 촉진: 공증된 문서는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증비용
법률행위의목적 어음 및 수표가액 | 수수료 |
200만원이하 | 11000원 |
500만원이하 | 22000원 |
1000만원이하 | 33000원 |
1500만원이하 | 44000원 |
1500만원초과시 | 초가액의 3/2000을 가산 |
19억8300만원초과시 | 300만원 (상한액) |
차용증은 빌린 돈이나 물건을 갚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갚을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주의해서 작성하고,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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