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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출생 연도 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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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수령의 조건과 절차
조기수령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연령이 55세 이상
소득이 국민연금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하
국민연금 정상 수령 연령
출생연도 | 국민연금 | 기초노령연금 |
1953-56년생 | 61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64세 |
1969년생이후 | 65세 | 65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연령
출생연도 |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년생이후 |
국민연금지급연령 | 61 | 62 | 63 | 64 | 65 |
조기연금신청연령 | 56 | 57 | 58 | 59 | 60 |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율
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조기 지급 시 30% 감액
청구시작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지급율 | 70% | 76% | 82% | 88% | 94% |
국민연금 조기수령시 장점
정년 이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된다.
미리 생활자금이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급한 돈을 미리 구할 수 있단 부분이 장점
국민연금 조기 수령 단점.
연금액이 감액되므로 노후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조기수령을 하면 연금을 더 오래 받게 되므로 총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생활정보] - 2023 기초노령연금 금액,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감액으로 수급액 반 토막이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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