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증여를 통해 받은 권리나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는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제 5월 10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5월 31일부터 3개월 후인 8월 말 전까지 신고)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세율을 곱하기 전에 공제금액을 차감 즉 면제한도 금액입니다
증여재산 공제 대상 증여자 | 증여재산 공제대상 수증자(받는사람) | 증여세 공제(면제)한도 |
부부 | 부부 | 6억원 |
부모 | 자녀(성년) | 5천만원 |
부모 | 자녀 결혼시 | 1억5천만원 |
부모 | 자녀(미성년) | 2천만원 |
자녀 | 부모 | 5천만원 |
형제자매 | 형제자매 | 1천만원 |
시부모 | 며느리 | 1천만원 |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결혼을 하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이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확대 됐습니다.
부부의 양가 부모님이 각각 1억 5천만 원씩 증여를 할 경우 최대 3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 및 누진공제
과세표준에 곱하게 되는 세율을 증여세율이라 합니다
예시로 부모가 나에게 1억 원을 증여시 현금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 1억원 이하 10%
1억원 중에서 성인 자녀에게 적용되는 증여세 면제한도 5천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 5천만 원에 대해서 10%를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납부할 세금은 5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이하 | 10% | _ |
1억 초과-5억 이하 | 20% | 1천만원 |
5억 초과-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 초과-30억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6천만원 |
증여세 계산 예시
5억 증여 시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5억 원 증여 증여세는 7760만 원입니다.
과세표준 = 5억 원 – 5천만 원(공제한도) = 4.5억 원
산출세액= 4.5억 원 X 20% – 1천만 원(누진공제액) = 8천만 원
납부할 세액 = 8천만 원 – 240만 원(신고세액 공제 3%) = 77,600,000원
2억 증여 시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2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1940만 원입니다.
과세표준 = 2억 원 – 5천만 원(공제한도) = 1.5억 원
산출세액= 1.5억 원 X 20% – 1000만 원(누진공제액) = 2000만 원
납부할 세액 = 2000만 원 – 60만 원(신고세액 공제 3%) = 19,400,000원
1억 증여 시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485만 원입니다.
과세표준 = 1억 원 – 5천만 원(공제한도) = 5천만원
산출세액= 5천만원 X 10% = 500만 원
납부할 세액 = 500만 원 – 15만 원(신고세액 공제 3%) = 4,850,000원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일 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계산하기
국세청 홈텍스> 세금신고> 증여세> 증여세 간편 계산 및 자동걔산
증여받은 재산의 금액을 알고 있다면 간편 계산기로
증여받은 재산의 금액을 정확히 모른다면 자동계산하기로
증여세 계산기 바로가기
증여세는 은행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하며 국세청 홈텍스에서 전자 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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