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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증여세 세율 ,증여세 면제한도,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납부기한

by 파파박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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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증여를 통해 받은 권리나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는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제 5월 10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5월 31일부터 3개월 후인 8월 말 전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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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세율을 곱하기 전에 공제금액을 차감 즉 면제한도 금액입니다

증여재산  공제 대상 증여자 증여재산 공제대상 수증자(받는사람) 증여세 공제(면제)한도
부부 부부 6억원
부모 자녀(성년) 5천만원
부모 자녀 결혼시 1억5천만원
부모 자녀(미성년) 2천만원
자녀 부모 5천만원
형제자매 형제자매 1천만원
시부모 며느리 1천만원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결혼을 하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이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확대 됐습니다.

부부의 양가 부모님이 각각 1억 5천만 원씩 증여를 할 경우 최대 3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율 및 누진공제

과세표준에 곱하게 되는 세율을 증여세율이라 합니다

예시로 부모가 나에게 1억 원을 증여시 현금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 1억원 이하 10%

1억원 중에서 성인 자녀에게 적용되는 증여세 면제한도 5천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 5천만 원에 대해서 10%를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납부할 세금은 5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_
1억 초과-5억 이하 20% 1천만원
5억 초과-10억 이하 30% 6천만원
10억 초과-30억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6천만원

증여세 계산 예시

5억 증여 시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5억 원 증여 증여세는 7760만 원입니다.

과세표준 = 5억 원 – 5천만 원(공제한도) = 4.5억 원

산출세액= 4.5억 원 X 20% – 1천만 원(누진공제액) = 8천만 원

납부할 세액 = 8천만 원 – 240만 원(신고세액 공제 3%) = 77,600,000원

2억 증여 시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2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1940만 원입니다.

과세표준 = 2억 원 – 5천만 원(공제한도) = 1.5억 원

산출세액= 1.5억 원 X 20% – 1000만 원(누진공제액) = 2000만 원

납부할 세액 = 2000만 원 – 60만 원(신고세액 공제 3%) = 19,400,000원

1억 증여 시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485만 원입니다.

과세표준 = 1억 원 – 5천만 원(공제한도) = 5천만원

산출세액= 5천만원 X 10% = 500만 원

납부할 세액 = 500만 원 – 15만 원(신고세액 공제 3%) = 4,850,000원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일 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계산하기

​국세청 홈텍스> 세금신고> 증여세> 증여세 간편 계산 및 자동걔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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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은행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하며 국세청 홈텍스에서 전자 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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