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민안전보험은 충주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ㆍ사고 및 강도피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충주시민안전보험 피보험자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충북 충주시민안전보험 보장기간
2023. 3. 12. ~ 2024. 3. 11.(1년)
충주시민안전보험 보 험 료
충주시 전액 부담
충북 충주시민안전보험 가입절차
별도 가입절차 없이 충주시민 자동가입
충북 충주시민안전보험 중복보상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시민안전보험 관련 참고자료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자연재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및 일사병”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 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일사병 및 열사병 제2항의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란?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
탑승 목적으로 승․하차하던 중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이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여객수송용 항공기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터카 제외) 여객수송용 선박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청구 바로가기
문의
충주시 안전총괄과 ☎ 043) 850-6516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 1577-5939
[생활정보] - 2023 기초노령연금 금액,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감액으로 수급액 반 토막이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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