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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국민건강보험공단환급금 신청 바로가기

by 파파박 202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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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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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3년 기준 780만 원(2022년 598만 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780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 적용 제외

사후급여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해 8월 말 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환급금

본인부담 사후환급 적용예시

예시1) Q. 가입자가 2023.01.01.~12.31 1년 동안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770만 원(A병원 500만 원, B병원 200만 원, C약국 70만 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은?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A. 770만원(본인부담금) - 227만 원(본인부담상한액) = 543만 원(사후환급금)

A는 요양병원 120일을 초과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이 4 분위 227만을 적용받지만,

120일이 초과하지 않은 경우 162만 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받음

예시 2) Q. 가입자가 2023.01.01.~12.31 1년 동안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550만 원(A병원 : 400만 원, B병원 : 100만 원, C약국 : 50만 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10%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은?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이하)

A. 550만 원(본인부담금) - 87만 원(본인부담상한액) = 463만 원(사후환급금)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신청방법

본인신청

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보내드린 지급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대리신청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로 지급 신청할 수 있으나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등의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 후 신청

 

국민건강공단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공단

국민건공공단 환급금 신청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기간

지급신청안내일부터 30일이 지나면 공단이 기존에 지급한 진료받은 분의 계좌 또는 위임받은 계좌로 입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비용,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기타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초·재진 본인일부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삼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 환수 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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