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함) 참여자를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2차 접수기간
2023.9.5.(화) 10:00~9.18.(월) 18:00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1인가구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공유주택(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액
월 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240만 원) 생애 1회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예시) 차임(월세) 10만 원은 월 10만 원 지원 /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23년 8월 이전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 23년 8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하고,
’23년 9월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하는 경우는 ’ 23년 9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
선정방법 및 인원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모집인원 총3500명 (1구간 1,575명, 2구간 1,050명, 3구간 525명, 4구간 350명 )
중위소득 150% 확인
[생활정보] - 2023 중위소득 150% 가구소득 중위 150% 가구중위소득 150%
지급방법
격월 계좌입금 첫 지급 12월 말 예정(8월~11월분)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신청결과 발표
일 시 : 2023년 10월 말 예정
방 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이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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