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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화재, 대중교통사고, 스쿨존·실버존 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스쿨존·실버존 사고)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운영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피보험자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자동가입, 등록외국인 포함)
사고지역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사고발생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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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보험청구
서울시에서 보험에 가입한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청구 가능하며,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 20~’ 21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농협손해보험에 ’ 22년 이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
문의처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
기타
시민안전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치구에서 가입한 구민안전보험과도 중복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의 중요성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므로,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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