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월 1일부터 인도 1분만 정차해도 과태료 수십 장씩 날아옵니다 조심하세요
인도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 시행합니다.
개선된 제도에는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모든 지자체 확대, 횡단보도 신고기준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기준 통일,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가 포함됩니다.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
1.소화전 5m 이내 승용 8만 원 승합 9만 원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승용 4만 원 승합 5만 원
3. 버스정류소 10m 이내 승용 4만 원 승합 5만 원
4. 횡단보도 승용 4만 원 승합 5만 원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오전 8시부터 - 저녁 20시까지 승용 12만 원 승합 13만 원
6. 인도에 불법주차 승용 4만 원 승합 5만 원
이에 따라, 그간 지자체별로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된다.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모든 지자체 확대
그간에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인도에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인도에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을 목격한 주민은 누구나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신고기준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기준 통일
그간에는 일부 지자체의 횡단보도 신고 기준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하여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통일했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주민신고 횟수를 1인 1일 3회 등으로 제한하는 일부 지자체에 대해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사항
시행시기 : 2023. 7. 1.
* 단, 인도(보도) 및 횡단보도 신고요건을 변경·적용하는 지자체는 원활한 제도 정착 및 홍보를 위해
2023. 7. 1. ~ 7.31. 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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