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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 모르고는 절대 내지 마세요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속도위반은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속도위반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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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처럼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지 않을 때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게 자동차과태료
자동차 과태료는 벌점이 없고 사전납부 시 조건에 따라서 20%나 50%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범칙금 과태료 차이
속도위반구간 | 과태료(만원) | 범칙금(만원) | 벌점 |
20km/h 이하 | 4 | 3 | 0 |
20km/h 초과-40km/h 이하 | 7 | 6 | 15 |
40km/h-60km/h 이하 | 10 | 9 | 30 |
60km/h 초과 | 13 | 12 | 60 |
범칙금
운전자가 확인되고 운전자에게 부과하고 벌점도 있다. 범칙금을 내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금액으로, 보험사에서는 이를 운전자의 위험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범칙금을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입니다.
범칙금 보험료 할증률
범칙금의 종류와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이력에 따라 다릅니다.
신호위반 2-3 회위반시 5% 보험료할증
신호위반 4회 시 최대 15% 할증
음주운전은 보험료가 최대 20%까지 할증될 수 있습니다.
결론
과태료:운전자확인이 어려워 자동차소유주에게 부과하고 벌점은 없다.
과태료는 조건에 따라 20%,50% 경감도 가능하다 속도위반 카메라에 단속된 차량은
운전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자동차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사전 납부기한에 납부한다면 20% 경감되어 납부가 가능하고 벌점은 없다.
사전납부기한은 30일로 길지만 잊어버린다면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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