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무료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을 면제(환승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앞으로는 서울 지하철 이용 중에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용무가 있는 경우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태그 하면 추가 요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환승이 적용될 예정이다.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탑승 이후 다른 역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하차 태그 후 10분 내 동일역으로 재승차하면
환승이 적용되는 제도이다.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제도 호선별 적용구간
[1호선] (지하) 서울역~(지하) 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
[2,5,8,9호선] 전구간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혜택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하여 추가요금이 발생되며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되고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 시(1회권 및 정기권 제외)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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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화장실을 급히 이용하기 위해서 10분 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탑승하기 위하여 요금을 추가 납부하는 이용자 수가 수도권 내 일일 4만 명, 연간 1,500만 명에 달하였다.
시민들이 이렇게 추가로 납부하는 교통비만 무려 연간 180억 원 상당이었다.
이처럼 단순히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하여 태그를 한 경우에도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요금환불을 요청하거나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은 끊이질 않았다
서울시 지하철 1~9호선의 경우 전체 313개 역 중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상대식 승강장 비율은
70%이고(220개역) 승강장 외부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 역시 82%(256개 역)에 달하여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서울시 구간(1~9호선) 및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우선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본 제도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타 기관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외 구간 중 유일하게 참여하는 남양주시는 지난 5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이용상 혼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 제도에 함께 참여하기로 확정하고, 시스템 개선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7월 1일부터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메트로 9호선(주)등이 운영하는 1~9호선에 우선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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