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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중위소득 150%까지 집안일 무료 가사서비스 제공 6월27일부터 신청시작

by 파파박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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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부터 신청 시작! 중위소득 150%까지 무료로 집안일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서울시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임산부,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입니다

서울형가사서비스
서울형가사서비스

지원대상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중위소득 확인 바로가기  2023 중위소득 180% 가구소득 중위 180% 가구중위소득 180%

(임산부 가구)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다자녀 가구) 공고일 기준('23.6.19.)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 미성년자녀: 2004년 6월 20일 출생자부터 해당 지원규모

약 13,000가구 지원 (자치구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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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가정방문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 제외 : 정리정돈, 취사, 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우선지원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

-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가족 돌봄 공백 발생한 경우

지원 횟수

1가구당 총 6회 (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이용요금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

신청안내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 23. 6. 27.(화) 오픈 예정

신청기간

’23.’ 23. 6. 27.(화) 10:00부터 ~ ’ 23. 7. 6.(목) 23:59까지

신청방법

패밀리서울(https://familyseoul.or.kr)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https://seoulgasa.or.kr)

누리집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신청절차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진단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정보 입력 → 증빙서류 첨부 → 최종 제출

제출서류 안내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원칙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정 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신청결과 통보 : ’23. 7월 중 개별 문자 통보예정

유의사항

부적격 또는 서비스 중단 대상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신청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속여서 제출한 경우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타 시도로 전출 가는 경우)

유사 서비스를 기 수혜받은 경우

(예시: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등)

서비스 영역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권역별 문의처

※ 거주 자치구 소관 권역별 운영업체에 문의

(도심권)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1566-7390)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서북권) 참사랑어머니회 (02-3473-0508) 마포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동북권) 사회적협동조합 강북 나눔 돌봄 센터 (1660-4766)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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