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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80%는 중위소득 100 값에 1.8을 곱하는 것인데요. 23년 1인 가구 기준으로는 3,740,206원입니다
중위소득이란 가구 전체의 소득을 순서대로 늘어놓은 다음 중간 순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 혜택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하는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 (단위:원/월)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중위소득 150%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2 |
중위소득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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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위소득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계산 방법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제도 중 주거급여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 47%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간단히 기준 중위소득에 0.47을 곱하면 됩니다.
중위소득 30% = 중위소득 X 0.3
중위소득 40% = 중위소득 X 0.4
중위소득 47% = 중위소득 X 0.47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X 1
중위소득 150% = 중위소득 X 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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