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민이 “자전거 이용 시 안전 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레저나 생활용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크고 작은 사고도 잦아지고 있는 만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자전거 보험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남양주시민 자전거보험 대상
남양주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남양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절차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보험기간
2023년 5월 3일 ~ 2024년 5월 2일(매년 갱신) 보장범위
남양주시민 자전거보험 보장내용
보험 적용지역
지역제한 없음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사고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사고 ▪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보장범위 외 사고(예: 자전거 끌고 가기 등)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보험금 청구 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자전거보험 Q&A
Q. 자전거 보험가입을 위해서 본인이 별도로 가입 신청해야 하나요?
A.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자동가입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Q. 남양주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 관련 사고도 보장이 되나요?
A.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의 경우 사고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보험 보장 대상이 됩니다.
Q.15세 미만자는 사망 시 왜 보험금을 받지 못하나요?
A.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계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Q.14세 미만자는 자전거 사고 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현행 형법 제9조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휴장해 판정은 어떻게 받나요?
A. 사고가 발생한 후 의사로부터 장해진단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절단 등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해는 그 즉시 장해 적용을 받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신체 부위별 상해 정도에 따라 일정 시간(6개월 이상)이 경과된 후에 장해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Q. 자전거 파손 또는 분실 - 도난 등의 경우에도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자전거 파손 또는 분실 - 도난 등의 손해는 보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사유별 첨부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 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상해위로금(진단) : 초진진료차트, 진단서
▪ 상해위로금(입원) : 입·퇴원 확인서
▪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AMA방식에 의한 장애 부분의 운동범위 기재) ▪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문의처
▪ 보험금 신청 : 디비손해보험(주) ☎ 1899-7751 ※ 한화손해보험(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롯데손해보험(주)
공동 수급으로 가입 비율에 따라 공동 지급함.
▪ 보험문의 : 남양주시 도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자전거도로팀 ☎ 031-590-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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