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이란?
보건증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을 채취하거나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입니다.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항목은 X-ray,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항문 검사입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매독, 에이즈, 임질 검사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보건증 발급 대상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요양원,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학교 급식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영장, 목욕탕 종사자
숙박업 종사자
기타 식품, 식품첨가물을 취급하는 영업자 및 종사자
보건증 발급 절차
보건증을 발급받으려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하고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체검사를 받은 후 보건증이 발급되며, 발급 소요 시간은 보통 3~5일 정도입니다.
보건증 발급 검사비용
보건소 3000원
병원, 건강관리협회 1-2만 원
보건증 인터넷 발급
우선적으로 인터넷 보건증 발급방법은 G-health,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보건소 접속 > 증명문서발급 > 건강진단결과서 > 개인정보수집동의 > 본인확인 후 발급내역에서
출력
보건증 유효기간
요식업 종사자, 식품 위생업소 종사자: 1년
단체급식 종사자: 6개월
유흥업 종사자: 3개월
보건증 재발급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검사를 다시 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재발급 비용은 보통 3,000원입니다.
재발급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보건소에서 받으셨다면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다면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건증 미발급 과태료
종업원: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
사업주: 30만 원~150만 원
보건증 발급에 관한 기타 유의사항
보건증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을 미발급하고 영업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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