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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보건증 발급,보건증 인터넷발급 재발급 방법, 비용 유효기간은?

by 파파박 202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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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이란?

보건증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을 채취하거나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입니다.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항목은 X-ray,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항문 검사입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매독, 에이즈, 임질 검사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보건증 발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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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요양원,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학교 급식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영장, 목욕탕 종사자

숙박업 종사자

기타 식품, 식품첨가물을 취급하는 영업자 및 종사자

보건증 발급 절차

보건증을 발급받으려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하고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체검사를 받은 후 보건증이 발급되며, 발급 소요 시간은 보통 3~5일 정도입니다.

보건증
보건증

보건증 발급 검사비용

보건소 3000원

병원, 건강관리협회 1-2만 원

보건증 인터넷 발급

우선적으로 인터넷 보건증 발급방법은 G-health,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G-health (e보건소)

e보건소 접속 >  증명문서발급 > 건강진단결과서 > 개인정보수집동의 > 본인확인 후 발급내역에서

출력 

 

 

인터넷발급
인터넷발급

보건증 유효기간

요식업 종사자, 식품 위생업소 종사자: 1년

단체급식 종사자: 6개월

유흥업 종사자: 3개월

보건증 재발급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검사를 다시 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재발급 비용은 보통 3,000원입니다.

재발급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보건소에서 받으셨다면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다면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건증 미발급 과태료

종업원: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

사업주: 30만 원~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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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에 관한 기타 유의사항

보건증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을 미발급하고 영업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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