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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내용증명 효력, 작성방법 및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법,상대방에게 경고하세요!

by 파파박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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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우체국에 보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사소송 단계로 넘어가기 전 상대방에 부인할 수 없게 사실관계에 못을 박는

실질적으로 법적조치의 시작 단계. 강제집행이라는 결과를 수반하는 대부분의 분쟁은 이 내용증명으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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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기 위해서는 똑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이 필요하다.

1통은 우체국이 보관, 1통은 발신자가 보관, 1통은 수신자 보관

다만 이때 발송인은 3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우체국에 관련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발신 자체는 어렵지 않다.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전자문서 형식으로 제작, 발송할 수도 있고,

우체국에 같은 내용의 문서 3장을 준비하여 방문, 내용증명 보낼 거라고 하면 알아서 절차를 안내해 줄 것이다.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우체국이 발송자가 발송 일자에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발송함을 증명하기 때문에

추후 당사자 간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이나 재판 시 증거로 도움을 줄 수 있다.

내용증명효력

내용증명 효과 압박감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보통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일종의 필살기 준비동작 누구든 고소고발 당해서

좋을 게 없는 탓에,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분쟁 대상에게 최후통첩성 경고로서 압박의 의미를 갖곤 한다.

때문에 상기한 것처럼 내용증명이 상대에게 법적 대응의 시간을 벌어줄 우려가 없고 승리에 확신을 가진다면,

피곤한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 알아서 항복하라는 의미로 내용증명을 한번 보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내용증명 작성법 요령

내용증명에 뚜렷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귀하(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실제 내용이 심각할수록 오히려 저런 인사말을 앞에 붙이는 쪽이 수신자의 거부감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작성방법
작성법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 보내는 방법

우체국인터넷으로 내용증명 보내기

우체국

우체국 방문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을 부칠 때는 봉투를 밀봉하고 우체국에 가면 안 된다.

열린 봉투와 문서 3부를 챙기고, 우체국 직원이 주는 발송용 문서만 봉투에 넣고 직원이 보는 앞에서

밀봉한 다음 보내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 발송이 잦은 회사에서 신입들이 문서 3부가 모두 들어간 봉투를 그대로 밀봉해 버리는 실수를 간혹 하니 주의.

팁으로는 봉투 3개 중 하나에 양면테이프를 붙여 가져가면 봉투 봉하기가 편하다.

풀이 있는 곳까지 가서 풀칠하고 가져오는 것이 귀찮으며 외부로 보내지는 것이니 대충 붙일 수도 없다.

꼼꼼하게 풀칠해야 하는데 대기자가 많으면 눈치가 보이기도 하므로 양면테이프를 사용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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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권위

내용증명은 한마디로 내가 누군가에게 발송한 서신 등이 수신인에게 잘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뿐이다.

우체국은 발송한 서신 내용이 진짜인지 조작이 없는 원본인지를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

내용증명으로 발송이 되었어도 그 서신 등의 내용은 허위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 내용증명 효력 및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법 알아봤는데요.

반송이 되어도 3번 발송하면 통보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나 이는 법적 근거를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반송된다면 상대에게 접촉을 시도하고, 어려울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에 대하여 지속적인 노력 했다는 증거를 제출하게 되면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는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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