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3.11.23.∼12.13.)한다고 밝혔다.
기초 생활수급자 조건 자동차재산 개정안
저출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인(6인 이상)·다자녀(3명 이상) 수급가구
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기준을 완화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현행 50%만 산정)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조건 자동차재산 개선사례
다인·다자녀 수급가구 개선 사례
현행
아내, 자녀 3명과 함께 사는 5인 가구 A씨는 수입이 월 180만 원이나,
소유하고 있는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생계급여 탈락
개선
24년부터 다자녀 가구는 2,500cc 미만의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감소, 생계급여 수급 가능
생업용 자동차 개선 사례
현행
생업용으로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B씨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초과하여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생계급여 탈락
개선
24년부터 2,000cc 미만의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되어
소득인정액이 감소, 생계급여 수급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조건 주요개선내용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선내용
생계급여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하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수준을 2023년 월 162만 1천 원에서
2024년 월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13.16%) 인상한다.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하여,
청년층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근로를 유인하고 탈수급을 유도
의료급여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2013년 이후 동결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소
주거급여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로 1만 1천 원에서 2만 7천 원(3.2~8.7%) 인상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
초등 46만 1천 원, 중등 65만 4천 원, 고등 72만 7천 원으로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기회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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