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1월17일 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23.11.17일부터 시행되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이 가능해집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것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당했을때 피해구제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당했을때의 경우
그간 건수 및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되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발생률
19년 3,244건(8.6%) → ’20년 15,111건(47.7%) →
’21년 22,752건(73.4%) → ’22년 14,053건(64.4%) [경찰청]
이에 정부는 ’22.9.29.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
금융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23.5.16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공포되어 11월17일부터 시행된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 대면편취형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하여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계좌이체형,대면편취형 피해구제절차 비교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기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 및 전체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그간 경찰청 및 금융업권과 실무회의를 통해
①긴밀한 연락체계 구축
②전산 개발
③업무 매뉴얼 마련 등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였고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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