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4년도 기초연금 노령연금 변경사항
2024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이 월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3년 202만 원에서 2024년 213만 원으로 인상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 폐지
2024 기초연금 신청기간
2024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2024 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국민연금공단지사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4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2024 노령연금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4,000만원 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2024 노령연금 기초연금 분석
2024년 선정기준액 즉 소득은 2023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2023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노인 소유 주택 평균 13.9%↓)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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