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한다.
부모급여 2024 지원금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부모급여 언제까지 신청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부모급여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지원금액이 인상된 부모급여는 2024년 1월 25일(목)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2024년 1월부로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 어린이집 이용 0세 아동 차액 입급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원받는데,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부모급여 어린이집 이용 1세아동 차액입금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데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1세 반인 경우에 한함)
부모급여 어린이집 입소 퇴소시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부모급여 종일제 돌봄서비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8.6만 원 ~ 최고 209.3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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