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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수원시민안전보험 의료비 보장내용 중복보상

by 파파박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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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범죄·안전사고(자전거사고 포함)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수원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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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안전보험 보장기간

2024. 1. 1. ~ 2024. 12. 31. (1년간)

수원시민안전보험

경기도 수원시민 안전보험보험대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등록 외국인·거소동포 포함)

수원시민 안전보험보험가입 

수원시에서 보험사와 직접 계약 수원시민 안전보험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항공권 취소 수수료 주말·공휴일 영업시간외 당일 24시간내 취소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하여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처리 불가 조항,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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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안전보험 보험료

시민부담 없음 보험료 무료

수원시민안전보험 청구기간

사고발생일부터3년이내 보험청구가능

 

2023 수원시민보험 자전거보험 전원 무료가입 완료

수원시민안전보험 수원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범죄·안전사고(자전거사고 포함)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수원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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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민안전보험 중복보상

수원시민이 가입한 개인보험과 별개의 보험이므로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수원시민안전보험 보상내용 및 보상금액

보장내용

수원시민안전보험Q&A

Q1) 현재 수원시민이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보험혜택도 없어지나요?

보험계약기간(2024. 1. 1~2024.12.31) 내에 전입 시 자동으로 보험이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됩니다. 따라서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시면 보험혜택이 사라집니다.

Q2)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치료한 건에 한하여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 계약(보장)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보험금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보험기간 내 사고였다면 보험계약 되었던 보험사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총 보상한도액이 소진된 경우에는 지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Q3)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 의료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비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스쿨존 혹은 실버존 교통사고,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청구 가능합니다.

 

경기도 택시 할증시간 거리요금 시간요금 시계외 할증

경기도 택시 할증시간 심야 운행 할증 운행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야간23:00부터 새벽 04:00까지 경기도 택시 할증요금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30% 할증 할증시간대 기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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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2024년 상해 의료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상해로 인해 지불한 본인 치료비 급여항목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지원한 보험금을 제외하고 인당 100만원 한도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당 공제금액 3만원 제외) 화재, 폭발, 붕괴사고, 가정 내 사고, 자전거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보행중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상해사고가 해당됩니다.

Q5) 수원시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상이 되나요?

수원시민이 가입한 개인보험과 별개의 보험이므로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의료비의 경우 의무보험과 중복 시 의무보험이 선(先) 적용됩니다.

Q6)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은?

1. 교통사고 (단, 스쿨존 혹은 실버존 교통사고,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보장)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으로 보장되는 사고

3. 수원시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보장하는 사고

4.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상법 제732조)

5. 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6.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7. 질병, 감염병, 노환, 자살

8. 비급여항목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 ☏ 02)2135-9453

수원시청 담당부서 안전정책과전화번호 031-228-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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