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세종시민안심보험피보험자
세종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세종시민안심보험보험기간
’24.4.29. ~ ’25.4.28.(1년) *
시민안심보험 보험료
세종시청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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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안심보험 보장내용
세종시민안심보험보험금 청구기간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상법 제662조(소멸시효)]
세종시민안심보험 보장지역
국내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장
세종시민안심보험 Q&A
Q시민안심보험에 시민들이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①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
② 등록외국인 중 세종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
Q만 15세 미만자는 왜 사망 항목이 보장이 안 되나요?
「상법」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Q세종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국내 어디서나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 없이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시민안심보험이 타 제도 및 보험과 중복 보상이 되나요?
세종시 시민안심보험은 타 제도(재난지원금, 영조물배상공제) 및
개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보험사 제출
문 의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정책과(☎ 044-300-3615)
시민안심보험 통합접수센터(☎ 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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