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여행자가 통관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대만 세관에서 기소 되거나
고액의 벌금까지 내야하는 어러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대만입국시 주의사항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쇼핑한 금액이 대만에서 정하고 있는
입국 시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부과됩니다
레드/그린라인 카운터 세관 검사
그린 라인을 선택한 여행자는 신고 물품 未휴대로 간주
여행자 휴대 물품의 신고 대상 여부는 통관 전 세관원 에게 문의 요망
입국시 캐리어 검사
여행자가 직접 캐리어를 열어 세관 검사 진행 검사 완료 후 본인 캐리어 수거 가능
대만면세한도
일반면세한도기준
개인용 또는 가정용도 물품(수입제한품목, 술, 담배 제외)은
1인당 2만 대만달러(미화 약 625 달러)
판매 목적 혹은 빈번한 출입국 기록(30일 이내 출입국 2회 이상 혹은
6개월 내 출입국 6회 이상)이 있을시 동 규정 적용 불가
대만면세한도 술, 담배 ,향수
술
1리터(병수 제한 없음)
20세 이상
면세 수량 초과시, 레드라인카운터에서 통관
신청 진행 - 수량 제한 규정내의 담배 및 술은 세관 검사 후 세금
지불을 완료하면통관승인
담배
200개비
시가 25개비
담뱃잎 1파운드
20세 이상
면세 수량 초과시, 레드라인 카운터에서 통관
신청 진행 - 수량 제한 규정내의 담배 및 술은
세관 검사 후 세금지불을 완료하면 통관승인
향수
별도 기준 없음
대만면세한도 입국 출국 현금 외국환
대만화폐(NTD)
10만 대만달러(미화 약 3,120 달러) 이상
휴대 반입시 세관에 자진 신고 요망
- 초과 금액 : 세관 보관 후 출국시 반출 가능
- 未신고 금액 : 10만 대만달러 초과시 초과 금액 몰수
- 허위 신고시 旣신고 금액의 초과 분에 한해 몰수
중국 인민폐(RMB)
2만 위안 이상 휴대 반입시 세관에 자진 신고 요망
- 초과 금액 : 세관 보관 후 출국시 반출 가능
- 未신고 금액 : 2만 위안 이상 초과시 초과 금액 몰수
- 허위 신고시 旣신고 금액의 초과분 몰수
외화 현금 (홍콩달러, 마카오파타카 포함)
미화 1만 달러 상당액 이상 휴대 반입시 세관에 신고 요망
未신고 금액 : 초과 금액 몰수
허위 신고시 旣신고 금액의 초과분 몰수
▲무기명 여행자수표, ▲기타 수표, ▲자기앞 수표,
▲ 은행어음, ▲소지자가 본국 혹은 외국에서 권리 행사 가능한 기타 유가증권,
▲대만 입경시 유가증가 미화 1만 달러 상당액 이상 소지시 세관에 신고 요망
未신고 혹은 허위 신고시 해당 유가증권 상당액으로 벌금 부과
휴대 황금의 총가치가 미화 2만 달러 초과시
경제부 국제무역국(이하‘무역국’)에 수입 허가증 신청 후
세관에 통관 검사 절차 신고 요망
- 未신고 혹은 허위 신고시 해당 황금 가치 상당의 벌금 부과
반입 물품의 총가치가 50만 대만달러 초과 혹은 자가 사용 목적 이외의
▲다이아몬드, ▲보석, ▲백금을 휴 대한 자는 세관에 신고 요망
- 未신고 혹은 허위 신고시 해당 물품 가치 상당의 벌금 부과
반입 물품의 총가치가 미화 2만 달러 초과시 무역국에 수입 허가증 신청 후
세관에 통관 검사 절차 신고 요망
대만면세한도 의약품 ,식품
의약품
• 여행자 혹은 승무원이 휴대하는 의약품은 자가 사용 용도로 한정
- 약품 성분 중 보호 야생 동물류 성분이 포함시 주 무기관(농업부) 동의 필요
- 대만에서 관리하는 처방 의약품이 해외에서는 非처방 의약품에 속할시
非처방 의약품에 대한 제한 규정 적용
• 관제 대상 의약품은 의사 처방전(혹은 증명서) 증빙 요망
- 휴대 수량 : 의사가 발급한 상기 의료 증명서에 기입된 적당량 초과 불가,
6개월분으로 제한
서양 의약품
- 非처방 의약품 : 각 종류별 최대 12병(케이스, 캔, 줄, 개), 합계 36병(박스, 캔, 줄, 개)로 제한
· 초과 반입시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이하 ‘식약서’)
발급 ‘개인 의약품 수입 허가증’ 첨부 후 세관에 신고 요망
- 처방 의약품 : 의사의 처방전(혹은 증명서) 未휴대시 2개월분으로 제한
· 처방전(혹은 증명서) 소지시 처방전(혹은 증명서)에 기입된 적당량 초과 불가,
6개월분으로 제한
· 초과 반입시 식약서 발급 ‘개인 의약품 수입 허 가증’ 첨부 후 세관에 신고 요망
주사 용품은 반드시 의사 처방전 혹은 증명서 지참
알약, 캡슐 식품
각 종류별 12병(케이스, 캔, 줄, 개), 합계 36병(케이스, 캔, 줄, 개)으로 제한
- 초과 반입시 식약서 발급 수입 허가증 첨부 후 세 관에 신고 요망
한약재
각 종류별 1kg, 합계 12종으로 제한
- 초과 반입시 의료증명서(의사 진단 증명서) 지참 요망, 3개월분 초과 불가
한약 제재(약품)
각 종류별 12병(케이스), 합계 36병 (케이스)으로 제한
- 초과 반입시 의료증명서(의사 진단 증명서) 첨부 요망,
3개월분 초과 불가
콘택트렌즈
▲단일 도수 최대 60개, ▲인당 단일 브랜드 및 도수 2종류로 제한
식품
개인용도(알약, 캡슐 식품 제외) 식품 반입
해당 식품 가치 미화 1천 달러 이하, 무게 6kg 이내인 경우 면세 통관 허용
▲쌀, 익은 땅콩, 익은 마늘, 마른 팽이버섯, 마른 송이버섯, 찻잎은 각 1kg 초과 불가,
▲농수산물은 6kg 초과 불가
중국 지역의
▲관자, 전복, 제비집, 샥스핀은 각 1.2kg 초과 불가,
▲농수산물은 6kg 초과 불가,
▲ 캔류는 각 6캔 초과 불가
대만 반입불허품목
마약류(헤로인, 모르핀, 아편, 코카인, 대마, 암페타민 등)
▲총포류(엽총, 공기총, 수중총 등),
▲탄약류(포탄, 탄알, 탄약, 폭발물 등), ▲칼 ▲야생동물,
▲보호 야생동·식물과 이를 사용한 제 품은 농업부 未허가시 반입 금지
- CITES에 속하는 종은 CITES 허가증 첨부 후 세관에 신고 및 검사 요망
▲지적재산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물품 ▲위조 혹은 변조 화폐,
▲유가증권 혹은 위조지폐 인쇄용 틀
기타 법률 규정에 의거 수입 제한 혹은 금지 물품
대만 검역 당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육가공품(예 : 햄, 소시지, 라면, 통조림-스팸 등, 베이컨, 완자, 닭고기, 맥스봉 소시지, 소고기
볶음 고추장 등) 반입 엄중 금지, 위반시 최대 1백만 대만달러 이하 벌금 부과
유의사항
타인 소유 물품 대리 휴대 금지
만일 휴대 물품이 ▲금지, ▲관제,
▲납세 요망 물품일 경우, 반드시 해당 물품에 대한 책임 부담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레코드, ▲CD/VCD, ▲소프트웨어,
▲8mm필름, ▲출판물 등
저작 복제 물품 휴대시 건당 1부로 제한
▲마약류, ▲총포류, ▲탄약, ▲보호 야생동물,
▲동 물 상품은 휴대 반출입 금지
- 규정 위반 후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
[생활정보] - 서울둘레길 1코스 코스길이 소요시간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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