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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중국 면세한도 입국시 술 담배 향수 외국환 초과시 세금

by 파파박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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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여행자가 통관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중국 세관에서 기소 되거나 고액의 벌금까지 내야하는 어러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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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입국시 면세한도 공통사항

세관에 신고할 물품을 휴대한 자에 한하여 <중국세 관출입국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작성(외교관 등 면 제대상자 및 어른과 같이 동반여행을 하는 만16세 이하의 여행자 제외)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통로(적색통로)를 이용하여야 함

중국면세한도

중국 현지에서 검사 제조할 목적으로 휴대반입하는 검측장비, 주형 및 전시회용 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 하지 않음으로서 긴급히 사용할 물품을 적시 통관하 지 못하거나

중국세관당국에 압류당하는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중국입국시 주의사항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쇼핑한 금액이 중국에서 정하고 있는 입국 시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부과됩니다

중국 면세한도

• 거주자인 경우 해외취득 총가치가 인민폐 5,000위 안 이하의 자용물품

• 비거주자인 경우 해외취득 총가치가 인민폐 2,000 위안 이하의 자용물품

• 여행중 사용할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카세트, 휴대 용컴퓨터 각 1대

• 기타 세관이 여행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과세통관시 세율 : 품목별 10~50%

 

홍콩 면세한도 입국시 외국환 술 담배 의약품 식품

홍콩 여행자가 통관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홍콩 세관에서 기소 되거나 고액의 벌금까지 내야하는 어러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홍콩입국시 면세한도 공통사항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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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면세한도 술, 담배 ,향수

술입국시

•주정 12도 이상 1.5리터이하 면세

※ 홍콩과 마카오지역 왕복여행자는 12도 이상 술 1병 (0.75리터이하) 면세

※ 당일 왕복등 단기간내 수차례 홍콩 및 마카오지역 왕래여행자는 면세 없음

술출국시

• 중국의 경우 출국 여행자가 휴대하여 기내에 반입하 는 주류는

항공기 안전을 이유로 금지하고 있으므 로, 반드시 항공사 출국 수속시 기탁하여야 함

담배

궐련(cigarette) 400개피, 엽궐련(cigar) 100개피, 씹는 담배 500g 면세

홍콩과 마카오지역 왕래 여행자 궐련(cigarette) 200 개피, 엽궐련(cigar) 50개피, 씹는 담배 250g

당일 왕복등 단기간내 수차례 홍콩 및 마카오 지역 왕래여행자는

궐련(cigarette) 40 개피, 엽궐련 (cigar) 5개피, 씹는 담배 40g

향수

별도 기준 없음

중국면세한도 입국 출국 현금 외국환

USD 5,000이상 또는 인민폐 20,000위안 이상을 휴대 반입하는 경우,

휴대물품신고서에 외화의 종류 와 금액을 기재하여 입국세관에 신고

반출허가증명이 없거나 입국시 휴대반입 신고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외화 및

인민폐 20,000위안 또는 USD 5,000이상을 휴대 반출하는 경우, 휴대물 품

신고서에 기재하여 출국세관에 신고해야함

면세한도
관세청

외화 등 지급수단 반출입시 유의사항

외화 등 지급수단의 반출입시 유의사항

한도 초과 외화의 휴대 반입시에는 반드시 세관당 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한도초과 외화의 휴대반출 시에는 중국 은행이나 외환국에서 발행하는 “외화 휴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초과 외화를 반출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중국 외국환 신고 없이 반출입시 벌금 

중국 외환관련규정에 의하면 한도를 초과한 외화 를 신고하지 않고 반출입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30%이상 5배이하의 벌금 부과

벌금결 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1~3개월이 소요되며 벌금 이

결정된 이후에야 유치된 외화를 찾을 수 있음

 

국제면허증 온라인 발급 기간 유효기간 수수료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사관을 통해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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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면세한도 의약품 ,식품,인쇄물등

의약품

인민폐 300위안 미만(홍콩 및 마카오지역여행자 150위안)의 한약 및 한약재는 반출할 수 있음

포장용기에 담겨져 있는 약품을 소지하고 장기간 복용이 필요한 의약품 반입시

의사의 진단서 및 처방전을 소지할 것을 권고함

식품

검역 또는 식품위생검사 대상물품 등은 원칙적으로 반입이 불가능함

인쇄물 및 음향제품 등

면세통관 

자가 사용으로 반출입하는 물품으로 규정 수량 이내의 경우

단행본 서적, 신문, 잡지류 등 출판물 

1인당 10권 이하

CD, DVD 등 음향제품 

1인당 20개 이하

세트로 된 도서류 출판물, 음향제품 : 1인당 3세트 이하

• 규정된 수량은 초과하였으나 자가사용으로서 합리 적 수량 이내의 경우에는 수량 초과부분에 대해서 과세통관 진행

• 자가 사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를 초과 한 경우에는 전체 수량에 대해서 과세통관

- 단행본 서적, 신문, 잡지류 등 출판물 : 1인당 50권 초과

- CD, DVD 등 음향제품 : 1인당 100개 초과 - 세트로 된 도서류 출판물, 음향제품 : 1인당 10세트 초과

 

울릉도 공항 운항비행기 완공시기 건설위치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산114에 건설 중인 소형공항으로 2026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울릉도에 공항이 건설되면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10시간 이상 소요되는 이동 시간이 1시간 내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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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반입불허품목

•각종 무기, 탄약 및 폭발물

•위조화폐 및 위조 유가증권

•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도덕에 유해한 인쇄물, 필름, 사진,

   녹음 및 녹화 테이프, CD, 컴퓨터 자료

•각종 독극물

•각종 아편, 코카인, 헤로인, 대마 등 마약류

•유해 병해충에 감염된 식물 및 그 제품

• 전염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감염지역으로부터 반입된 식품, 약품 및 기타 물품

•반입제한품목

- 무선전파발신기, 통신비밀기

* 특히, 위성방송수신장비는 개인휴대반입 불허

- 멸종위기에 처한 진귀한 동물, 실물 등

- 담배, 주류 및 국가화폐

- 기타 세관에서 반입을 제한하는 물품

중국 입국시 자진신고하지 않고 무신고통로를 통과하다 적발된 경우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벌금 부과 후 통관허용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밀수로 간주하여 해당물 품은 몰수하고

해당물품의 세금이 인민폐 50,000 위안 미만인 경우 벌금을 부과하며,

세금이 인민 폐 50,000위안 이상인 경우 세관 집사국(공안기 관)에 의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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