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여행자가 통관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마카오 세관에서 기소 되거나
고액의 벌금까지 내야하는 어러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마카오입국시 면세한도 공통사항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녹색통로 이용,
신고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적색통로 이용(Dual System)
마카오는 자유무역항이므로 술, 담배등을 제외하고 는 과세대상 아님
마카오 입국 면세한도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쇼핑한 금액이 마카오에서 정하고 있는
입국 시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부과됩니다
마카오 면세한도 입국시
관세 부과 대상
일일 휴대품 소지 한도는 합계 중량 5,000gram 초과할 수 없음
개인용품 범위를 벗어날 경우 세관신고(Custom Declaration : 물품가 5,000 파타카 이상) 대상
마카오 면세한도 술, 담배 ,향수
술
30도 초과 주류 1리터
초과 보유자 신고 필요, 불신고 시 기소될 수 있음
담배
궐련(cigarette) 19개비 또는 엽궐련(cigar) 1개비 (중량 3gram이하) 또는 기타 제조 잎담배 25gram
초과 보유자 신고 필요, 불신고 시 기소될 수 있음
향수
본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개인용품 통관은 자유로움
마카오 면세한도 입국 출국 현금 외국환
• 120,000 파타카 초과 현금 등(여행자 수표 포함) 반입시 세관직원에게 신고하여야 함
• 120,000 파타카 초과 현금 등(여행자 수표 포함) 반출시 세관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함
마카오면세한도 의약품 ,식품
의약품
• 상용이 아닌 개인용품으로 인정되는 수량은 반입금 지품이 아닌 경우 반입할 수 있음
단, 휴대 반입하는 양이 30일 치료 분량을 초과할 수 없음
• 비아그라 등 향정신성 의약품 휴대시 의사처방전(영문)휴대 요망
식품
• 상용이 아닌 개인용품으로 인정되는 분량은 자유롭 게 반입 가능
• 검역증명서 없는 고기류, 가금류는 원칙적으로 반입 불허
마카오 반입불허품목
•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 총기류(모형총기 포함) 및 탄약 소형화기, 전기충격기 (electric stunning devices) 등
• 무기류(활, 창, 잭나이프, 쌍절봉, 날카로운 칼 등)
• 모든 살아있는 동물, 조류, 식물 • 모든 멸종위기 동물과 식물
• 사냥물, 개·고양이 고기
• 불꽃놀이 폭죽제품
• 모(위)조품과 지재권침해물품
※ 모(위)조품이나 지재권 침해물품을 반입하는 자는 형사 기소
유의사항
본인이 휴대하여 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신고대상 물품인지 아닌지 또는
반입 금지 물품인지 아닌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가급적 세관 직원에게 자진 신고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생활정보] - 싱가포르 면세한도 입국시 술 담배 외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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