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여행자가 통관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싱가포르 세관에서 물건이 압수되거나
고액의 벌금까지 내야하는 어러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입국 면세한도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쇼핑한 금액이 싱가포르에서 정하고 있는
입국 시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부과됩니다
싱가포르 면세한도 입국시
관세 부과 대상
주류, 담배, 석유류, 판매용 물품 등이 아닌 기념품, 선물, 식자재 등
개인 소비용 물품의 경우 국외 체류 기간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GST(Goods & Services Tax, 부가가치세) 면세
국외체류기간 48시간 이상인 경우 S$500,
국외체류기간 48시간 미만인 경우 S$100 금액까지 GST 면세
※ 주의 : 싱가포르인, 영주권자, 여행객을 제외한
비자 소지자(Work permit, Employment pass, Student pass, Dependent pass 또는 Long-term pass)와
승무원은 GST 혜택 없음
싱가포르 면세한도 술, 담배 ,향수
술
• 관세(duty) : -
(1) 만 18세 이상인 자,
(2) 입국 직전 48시간 이상 싱가포르 밖에서 체류한 자,
(3) 말레이시아 이외 지역에서 입국한 자,
(4) 직접 소비 목적의 주류,
(5)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닌 주류의 경우 아래 5가지 옵션 내에서 면세
① 증류주 1리터+와인 1리터
② 증류주 1리터+맥주 1리터
③ 와인 1리터+맥주 1리터
④ 와인 2리터
⑤ 맥주 2리터
증류주(spirits) : 소주, 위스키, 보드카, 진 등 포함 와인 : 막걸리, 사케 등 포함
• GST 관세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면세
담배
• 담배는 관세 및 GST 면세 대상에서 제외
미신고 적발 시 처벌
최고 5,000S$ 벌금 또는 형사 처벌
• 담배 관련 위반시
- 위반횟수에 따라 갑 또는 20개피 당(갑 내 일부개피가 있는 경우도 해당)
S$200(1회), S$500(2회), S$800(3회) 벌금
• 담배 이외 상품의 관세 위반시
- 위반횟수에 따라 해당 관세의 10배(1회), 15배(2회), 20배(3회) 벌금
• GST 위반시
- 해당 GST의 최대 20배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최소 S$50 부과
싱가포르 면세한도 입국 출국 현금 외국환
• S$20,000 이상의 화폐 또는 현금화 할 수 있는 수표 등을 소지하고
입·출국 시 싱가포르 경찰청에 신고하여야 함
• 미신고 적발 시 S$50,000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미신고 화폐 등은 압수 가능
싱가포르 면세한도 의약품 ,식품
의약품
• 개인복용 목적의 일상적 의약품(당뇨, 콜레스테롤, 혈압, 피임)은
3개월치 미만의 수량인 경우 사전 신고나 승인 없이 반입 가능
• 개인복용 목적이라도 3개월치를 초과하는 일상적 의약품,
통제약물을 포함한 의약품 등의 경우
싱가 포르 도착 10 영업일 전에 싱가포르 보건청에 허가 신청 필요
※ 통제약물 등 허가 필요 의약품은 싱가포르 보건청 홈페이지(www.hsa.gov.sg)에서 확인 가능
• 금지물질이 포함된 의약품도 반입 금지
※ 금지물질도 싱가포르 보건청 홈페이지(www.hsa.gov.sg) 에서 확인 가능
식품
• 각 식품별로 수입 가능국과 개인휴대물량을 세부적 으로 규정
고기류(소․돼지․닭․양고기)
1인당 5kg까지 가능
(반입 가능 국가 별도 지정, 한국은 반입 불가 국가)
*반입 가능 국가는 싱가포르 식품청 홈페이지(www.sfa.gov.sg) 에서 확인 가능
해산물(냉동제품 포함)
1인당 5kg 반입가능 단, 굴(oysters)의 경우 한국산 반입이 불가하며,
냉동게살 및 냉동새우살은 1인당 2kg 한도내에서 반입가능
* 반입 가능 국가는 싱가포르 식품청 홈페이지(www.sfa.gov.sg) 에서 확인 가능
과일․채소
개인 소비를 위한 적절한 양(small, reasonable quantity)만 반입 허용(원산 국가 제한 없음)
달걀
호주,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일본, 말레 이시아(서부),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한국, 태국, 우크라이나,
미국 산만 반입을 허용하고 1인당 허용한도를 30개로 제한
가공식품
육류, 해산물, 과일, 채소류를 제외한 가공 식품은 1인당 총 5kg 또는 5리터를 초과하지 않고
총금액이 S$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입 가능(원산 국가 제한 없음)
싱가포르 반입불허품목
반입 제한(controlled) 물품(반입허가 필요)
- 동물, 조류, 어류 및 이를 원료로 한 제품
- CD, 비디오게임, 비디오테이프, 필름, 레이저디스 크, 신문, 책, 잡지, 무전기, 통신장비
- 과일, 채소
- 무기, 폭발물, 방탄복, 장난감 총
- 치료약, 의약제품, 독극물
반입 금지(prohibited) 물품
- 멸종위기 동물 및 이의 부산물
- 활(cross bow), 폭죽, 나이프, 새총, 총 모양의 라이터
- 규제 약물, 항정신성 약물
- 군통신용 장비, 통화음성 변조장비, 무선통신 방해장치
- 음란성 출판물, 영상물
- 불법복제 출판물, 영상물, S/W
- 반국가적 선동성 매체
- 니코틴 또는 담배를 함유하고 신체에 주입하거나 국 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품,
씹는 담배 및 모조 담배제품(전자담배 등), 물담배, 코담배, 입담배
- 껌(보건당국이 승인한 치과치료용은 제외)
※ 반입 제한 및 금지 물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싱가 포르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v.sg)에서 확인 가능
유의사항
본인이 휴대하여 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신고대상 물품인지 아닌지 또는
반입 금지 물품인지 아닌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가급적 세관 직원에게
자진 신고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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