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
감면 기간 5년
감면율 90%
감면 한도 과세 기간 별 200만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감면기간3년
감면율 70%
과세 기간 별 200만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4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감면기간 3년
감면율 70%
과세 기간 별 200만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력 단절 여성
1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2 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3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감면기간 3년
감면율 70%
과세 기간 별 200만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요건 회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상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판단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1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2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취업한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회사 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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