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민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제주도에서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있는 제도입니다.
제주도민안전보험 대 상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제주도민안전보험 보장기간
2024. 4. 1. ~ 2025. 3. 31
도민안전보험 보 험 료
제주도에서 일괄 납부완료
도민안전보험 가입절차
별도 가입절차 없이 제주도민 전체 자동 가입
제주도민안전보험 중복보상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제주도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제주도민안전보험청 구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
도민안전보험 Q&A
Q) 15세 미만자는 사망항목이 왜 보장이 안 되나요?
A)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
Q) 제주도민이 서울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A)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이 제주도로 되어 있으면 보장이 가능.
※ 전입 시 가입자에 포함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됨.
Q) 뺑소니․무보험 차 사고
A) 뺑소니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책임보험을 제외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되는 경우
(단, 가해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에는 그 전부가 무보험자도차일 때에 한함.)
※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행하던 중 발생사고 제외
Q) 보험금의 청구 시기는
A)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상법」제662조 및 「도민안전보험 약관」 제35조에 의거 청구권이 소멸됨.
Q) 보험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고 피해를 본 도민 또는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보험금 청구․지급 절차
보험사
(05373)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76길 8, 태화빌딩 3층 현대해상화재보험(주) ☎ 1522-3556
[생활정보] - 긴급여권 발급 시간 가격 신청서 작성법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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