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고 납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 ~ 6월 30일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종합소득세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신고기간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종합소득세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시고기간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가산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생활정보] - 면세한도 가족합산 초과 주류 향수 담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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