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평택시민이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평택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평택시 시민안전보험보험기간
2024. 4. 1. ~ 2025. 3. 31.(가입일로부터 1년간)
평택시 시민안전보험보험대상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거소동포 포함)
시민안전보험가입절차
평택시민 전체 자동가입
계약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2024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보혐료
시민부담 보험료 없음 무료
평택시 시민안전보험보장지역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시민안전보험 Q&A
Q 시민들이 별도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평택시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별도의 비용 및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
Q 보험금 청구는 누가 어디에 하나요?
A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그 외 위임받으신 분)이
보험금 접수센터에 직접 청구하시면 됩니다.
(전화문의 : ☎02-6714-6835)
Q 사고 발생 이후 언제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기간 종료 후라도 총보상한도가 소진되지 않았다면
사고일 기준의 당해 연도 보험계약 업체가 보상합니다.
Q 사고 당시에는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었는데,
보험금 청구 이전에 타 시군으로 이사 간 경우도 청구 가능한가요?
A 사고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가 평택시인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Q 평택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A 국내 어디든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이 되나요?
A 예.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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