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존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기본직불제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 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 지급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지급대상농지
농업직불금 대상농지
(쌀직불)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 다만,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직불금 신청자격 대상자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➀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16∼’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➁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➂신규자
(등록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5백만원 이상)
다만, ➀, ➂의 농업인·법인 중 농촌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
(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
직불금신청기간
직불금 신청・등록
온라인신청
2월
직전 연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등록연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일치하고
사전검증결과 적합인 대상 비대면 접수
대상자 문자발송 → 온라인 신청 → 시스템 자동 접수 → 접수완료 문자발송
방문신청
3월~4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농지・소농직불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인
대상에게 전부 신청서 인쇄, 안내 문자 발송 등
비대면 신청・접수하지 아니한 기존 대상으로 등록신청서 인쇄・배포 등
2024 기본형 직불금 신청절차
농업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신청단계
다양한 정보를 분석·활용하여 직불금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자격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지급을 사전 차단 또한, 읍·면·동 단위 “조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직불금 신청인의 실경작에 대한 검증 실시
현장점검
실경작자 확인을 위한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매년 실경작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사후관리
부정수급 처벌 및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5배 이내 추가징수 + 8년 이내 등록제한
최소 50만원∼환수액의 30%범위내 포상
[생활정보] - 제주농민수당 어업인수당 신청 자격 신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