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지원사업은 농어업인들이 농어업 활동을 통해
국토의 환경보존과 농어촌유지, 식품의 안전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경남도와 관할 시·군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농어민수당신청기간
2024. 3. 4(월).~2024. 4. 12.(금)
농어업인수당 신청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해,밀양,창원,합천,남해,고성,양산,거제,삼천포,진주,사천,..농어민수당신청
모바일 인터넷
온라인 신청 보조금24 (www.gov.kr)
경남 농어업인수당 신청 구비서류
① 수당신청서
② 이행서약서
③ 농(임)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임업) 경작사실확인서(농지와 거주지 불일치시)
(어업) 허가·면허·신고증명원(경영체등록확인서 등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농어업인수당 지급금액
30만원/인/연
※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 연 30만원, 공동경영주 등록된 농어가 연 60만원 지급
농민 어민 수당신청 지급일
자격검증 후 7월 중
지급방법
농협채움카드로 충전 지급
농협(채움)카드 미소지자는 농협(채움)카드(신용·체크)를 사전 발급하여야 합니다.
경남 농어업인 수당 신청자격
도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 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법인은 지급대상 아님)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경상남도 거주자
수당지급시 이행조건
농어업·농어촌 관련 공익기능 증진 교육 및 마을 공동체활동 참여
※ 미이행 확인 시 지급금액 환수
헌혈, 봉사활동 등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개인활동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 대체 가능
농업직불금(기본형 공익직불금), 임업직불금,
수산업직불금(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에서 이행한 경우 이행한 것으로 간주
수당 지급제외대상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기간 내 있는 자
직계존비속이 지급대상자와 같은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자
(단 형제 자매 또는 결혼한 자녀의 세대분리, 미혼자녀가 세대분리 후 3년 경과되면 지급가능)
[생활정보] - 노인 복지용품 1인당 160만원 지원 받기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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