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은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요양원 입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요양원 입소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잘 살펴보고,
노인의 건강 상태, 경제 상황, 가족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요양원 비용
요양원 비용은 80%를 공단이 지원하고 20%가 본인부담금
비급여 식비, 간식, 상급 침실 등 100% 본인부담금
2024 요양원 본인부담금
등급 | 급여비용(1일) | 급여비용30일 | 본인부담금(월) | |||
일반 20% | 차상위 12% | 의료수권자 8% | 기초생활수급자 | |||
1등급 | 84,240 | 2,527,200 | 505,440 | 303,264 | 202,176 | 0 |
2등급 | 78,150 | 2,344,500 | 468,900 | 281,340 | 187,560 | 0 |
3,4,5등급 | 73,800 | 2,124,000 | 442,800 | 265,680 | 177,120 | 0 |
월이용요금=본인부담금(월)+ 비급여
비급여(식대, 간식등) 금액은 요양원마다 틀려서 변동사항입니다.
차상위 또는 의료 수급권자는 8~12%
기초생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 없음
생계급여 대상자는 식비 포함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습니다.
3~5등급은 급여종류로 시설급여가 가능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통보 받는 장기요양인정서에는 장기요양등급과 급여종류가 적혀있습니다
요양원 입소자격
요양원입소하려면 장기요양 급여종류가 시설급여만 가능합니다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이용 범위
1~2등급은 재가+시설급여를 이용가능
3~5등급은 재가급여만 이용가능
3-5등급 일때 요양원 입소하기
3,4,5등급은 급여종류로 시설급여가 가능해야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필요성 인정 시
1. 어르신이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케어가 어려울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파킨슨 등에 따른 이상행동으로 재가센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하기
재가급여만 받은 상태라면 시설급여로 급여 종류를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류제출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접수 또는
팩스,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종류 변경 관련 서류
1.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
2. 사실확인서
3. 의사소견서 ( 추가로 증명이 필요한 경우 )
요양원 입소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요양원의 평가
요양원의 규모와 시설
요양원의 서비스 내용
요양원의 비용
요양원의 입소 요건
요양원의 입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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