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민수당을 신청 받고 있으니, 해당되는 전업 농업인들은 신청 바랍니다.
전북농민수당 신청기간
2024. 3. 18. ~ 2024. 5. 31.
해당주소지 시.군별로 신청시기가 틀려서 주소지 주민센터에 확인후 신청
전북농민수당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접수기관
전주시,군산시,익산시,남원시,완주시,무주시,임실군,고창군,
정읍시,김제시,진안군,장수군,순창군,부안군에 해당되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서 농민수당신청
전북농민수당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농가에 연60만원 지급
전북농민수당지원대상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을 것
(2021. 12. 31. 이전부터 현재까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한 농가 중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1,000㎡이상 경작)에 종사하는 농가
(양봉농가 포함)(2021. 12. 31. 이전부터 현재까지)
농촌외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는
①주소지외 다른 시군에 소재한 농지 1만㎡ 이상 경작,
②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
③신청년도 직전 2년이상 주소를 둔 시군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연접한 타시군의 읍면동 내 농지 포함)에
소재한 농지 1천㎡이상을 신청 직전 2년이상 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
전라북도 농민수당 지원제외대상
①신청년도의 전전년도(2021년)
농업외종합소득금액 3,700백만원 이상인 사람
②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한 사람
(부부, 직계존비속,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③보조금 부정수급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제출서류
지급신청서, 농업 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전화문의
도청 농산유통과 (063-280-2645)
[생활정보] - 2024 군산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사고지역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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