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충청남도에서는 농업과어업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민수당,어업인수당을 신청 받고 있으니
해당되는 전업 농업인과 어업인들은 신청 바랍니다.
충남 농어민수당 신청기간
2024. 2. ~ 5.(예정 / 변동가능성 있음-사전안내)
해당주소지 시.군별로 신청시기가 틀려서 주소지 주민센터에 확인후 신청
충남 농어민수당 신청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기관
당진시,서산시,태안군,홍성군,청양군,보령시,서천군,아산시,천안시,
예산군,공주시,계룡시,금산군,논산시,부여군에 해당되는 주소지 주민센터 농어민수당신청
충남 농어민수당 지원대상
- 거주지 : 2022.1.1.이전부터 계속 충남도내 거주
- 실경작 : 2022.1.1. 이전부터 농·임·어업 경영체등록 및 종사
- 농업외소득 : 2021년기준 농·임·어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형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충남 농어민수당 지원액
동일가구 내 1인 연 80만원, 2인 이상 연 45만원
충남 농어민수당 신청기준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수당지급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실제거주)되어 있고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실제 농어업에 종사), 유지하고 있는 자
제출서류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행정정보이용 및 관련 기관 정보를 통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검증을 위해 시군(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하여
대상자가 직접 구비하여 제출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증명서, 경영체등록정보, 종합소득금액증명원 등)
전화문의
충남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041-635-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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