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 누구나 동등하게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거주요건 폐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당 조례가 공포되는 3월15일(금)부터 서울에 거주 중인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 신청 기간
‘임산부 교통비’는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시 계속 거주기간 6개월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서울시에 등록된 임산부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임산부 교통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편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7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방법.
임산부 교통비는 협약된 신용카드사(6개사) 중 본인이 선택하여 신청하면
해당 신용카드에 포인트(70만 원)로 지급된다.
임산부 교통비 사용기한
사용기한은 바우처 지원일~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임신 3개월부터 지원받으면 최대 13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사용 지역
임산부 교통비로는 지역에 제한없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시 배정된 포인트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임산부 교통비’ 온라인 신청
서울맘케어 누리집(http://www.seoulmomcare.com)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 (https://www.gov.kr)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별 임신 지원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한 후
임산부 교통비 지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신청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문의사항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120(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생활정보] - 일본 면세한도 현금 담배 술 향수 유의사항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충남 농어민수당 신청자격 기간 지원금액 완벽정리 (1) | 2024.03.19 |
---|---|
전북 농민수당 신청기간 방법 자격 총정리 (0) | 2024.03.19 |
서울청년문화패스 20~23세 청년 20만원 문화이용권 제공 (0) | 2024.03.18 |
2024 군산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사고지역 보상사례 (0) | 2024.03.17 |
괌 면세한도 입국 일반면세 술 담배 주의사항 (1) | 2024.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