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는 영세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제정 · 고시한 장부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욕탕업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임
전문직 사업자는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니며,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무기장가산세_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부담
간편장부 종합소득세 신고절차
1. 간편장부 기장
매일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 작성요령에 의해 기록합니다.
2.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항목에 기재합니다.
3.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조정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⑦ 사업소득명세서의 해당항목에 기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라”의 신고서와 “나”와 “다”의 서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 간편장부를 기장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및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대리인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어떤 혜택
간편장부를 기장시 혜택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이익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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