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여행자가 통관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홍콩 세관에서 기소 되거나
고액의 벌금까지 내야하는 어러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홍콩입국시 면세한도 공통사항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녹색통로 이용,
신고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적색통로 이용(Dual System)
홍콩 입국 면세한도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쇼핑한 금액이 홍콩에서 정하고 있는
입국 시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부과됩니다
홍콩 면세한도 입국시
관세 부과 대상
홍콩은 술, 담배, 탄화수소유, 메틸알코올 4개 품목만 관세대상이며
통관범위 내에서는 면세임
홍콩 면세한도 술, 담배 ,향수
술
30도 초과 주류 1리터
단 30도이하의 주류(와인,맥주 등)에 대해서는 신고생략 및 면세조치
초과 보유자 신고 필요, 불신고 시 기소될 수 있음
담배
궐련(cigarette) 19개비 또는 시가(cigar) 1개비 (25gram) 또는 기타 제조 잎담배 25gram
※ 전자담배․가열담배는 ‘22.4.30 부터 수입이 금지됨
(수입은 화물, 택배, 휴대 통관 반입을 의미)
초과 보유자 신고 필요, 불신고 시 기소될 수 있음
향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개인용품 통관은 자유로움
홍콩 면세한도 입국 출국 현금 외국환
홍콩달러 120,000만불의 현금 가치가 있는 통화수단 (한화 약 210만원)
(현금, 채권, 수표, 외국환 등) 휴대자
초과 보유자 신고 필요, 불신고 시 기소될 수 있음
홍콩 면세한도 의약품 ,식품
의약품
상용이 아닌 개인용품으로 인정되는 수량은 반입 금지품이 아닌 경우 반입할 수 있음
반입가능약품은홍콩 위생서약물실(https://www.drugoffice.gov.hk) 에서 조회가능
우울증 치료약 등 치료목적의 향정신성 의약품 휴대시 의사처방전 필요함
처방전(영문)휴대 요망
식품
상용이 아닌 개인용품으로 인정되는 분량은 반입 가능
검역증명서 없는 고기류, 가금류(계란포함)는 원칙 적으로 반입 불허함
홍콩 반입불허품목
•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 총기류(모형총기 포함) 및 탄약 소형화기, 전기 충격기(electric stunning devices) 등
• 무기류(활, 잭나이프, 쌍절봉, 날카로운 칼 등) • 동물, 조류, 식물
• 전략물자
• 불꽃놀이 폭죽 제품
• 모(위)조품과 판권침해 물품
홍콩당국의 유효한 허가증이있을 경우 반입허용
유의사항
본인이 휴대하여 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신고대상 물품인지 아닌지 또는
반입 금지 물품인지 아닌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가급적 세관 직원에게 자진 신고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생활정보] - 태국 면세한도 외국환 술 담배 향수 휴대품예치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새마을금고 부실 예금자보호 한도금액 지급시기 (0) | 2024.04.20 |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연금소득 사업소득 강연,원고소득 세율 (0) | 2024.04.19 |
2024 안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신청 중복보상 (0) | 2024.04.17 |
울릉도 공항 운항비행기 완공시기 건설위치 (0) | 2024.04.16 |
여수택시 기본요금 할증시간 할증요금 시계외 (0) | 2024.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