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는 해산등기를 마친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고객의 예금보호를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제도 입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대상 및 한도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전국의 새마을금고로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 46조에 의거 2001년 1월1일부터는 일반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주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정의 이자
해당 예금에 소정의 이율을 곱한 이자로 소정의 이율은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이율과 당해 새마을금고에서
약관상 적용되는 이율 중 낮은 이율을 말합니다.
보호한도
1인당(개인,법인,임의단체 등) 보호한도는 각 새마을금고가 별도로 적용되며,
동일한 새마을금고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합산됩니다.
출자금 보호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으로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지급 절차
새마을금고가 경영부실 등으로 해산을 하게 되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2개월 이상 채권 신고 및 접수 후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채권· 채무를 확정하여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예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예금지급 시기
새마을금고 업무정지일로부터 예금지급시 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2천만원까지
긴급생활자급을 신속하게 선지급 하고 나머지 예금은 원리금 5,000만원 이내에서
예금자보호관리위원회 의결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의 차이점
예금보험공사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한도금액은 5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차이점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의 예금자보호는 『예금자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그 주체로서 보호하는 반면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는 『새마을금고법』을 근거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주체가 되어 예금자보호를 하게 됩니다
1996년 예금보호공사설립 당시 새마을금고도 예금보험공사의 가입을 요청받았으나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는 이미 1983년부터 시행하고 있었기에
현재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독자적으로 예금자보호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경우 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예탁금 및 적금등의 원리금 합계액에서
대출 채무액을 차감한 예금잔액을 기준으로 1인당 보호 한도가 적용 됩니다.
만약 7천만원을 예금한 새마을금고로부터 3천만원을 대출받았다면 7천만원에서 3천만원과
관련이자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천만원까지 보호하게 됩니다.
또한 거래자가 다른사람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한 경우 채무자 본인 예금이 대출잔액에 부족할 경우
보증인 예금이 지급정지 되거나 상계처리 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 예금도 보호가 되는지
예금자 1인에 대한 보호기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된 모든 계좌의 예금을 합하여
새마을금고별 1인당 5천만원을 한도로 보호하게 됩니다.
여러곳의 새마을금고를 이용시 예금자보호 여부는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조성 재원이 되는 출연금을 개별 새마을금고로부터
수납받고 있으며 또한 새마을금고는 독립 법인체이므로 각각의 새마을금고
예금자에 대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금자가 동일 명의로 "갑" 새마을금고와 "을" 새마을금고를 동시에 거래할 경우
각 새마을금고당 5천만원을 한도로 예금자보호를 받게 됩니다.
홍길동 거래자가 "갑" 새마을금고에 4천만원, "을" 새마을금고에 3천만원 예금 거래시
두 곳 새마을금고가 지급불능 상태로 해산되는 경우
홍길동은 "갑" 새마을금고에서 4천만원과 "을" 새마을금고에서 3천만원 등
예금 전액인 7천만원에 대해 예금자보호를 받게 됩니다.
[생활정보] - 말레이시아 면세한도 입국 외국환 반입불허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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