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5시간 이상 근무 하고 근로 유형이 정규직,아르바이트 상관없이
연차제도가 적용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의 적용이 없다
연차발생기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일명 기본휴가).
제2항. 다만,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일명 월차형 휴가).
제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가산휴가)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5항.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6항. 유급휴가를 계산함에는 위와 같이 출근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의 여성이 후술하는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제74조 제1항 내지 제3항)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제7항.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차개수 1년 미만 신입사원
입사한지 아직 1년 되지 않은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월1일 입사자는 한 해 동안 신입사원이 받을 수 있는 연차는 모두 11개
11일의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개수 1년 이상 근로자
1년 미만 1개월당 1일
1년~2년 차 15일
3년~4년 차 16일
5년~6년 차 17일
7년~8년 차 18일
9년~10년 차 19일
11년~12년 차 20일
13년~14년 차 21일
15년~16년 차 22일
17년~18년 차 23일
19년~20년 차 24일
21년 이상 차 25일
중도 퇴사자 연차사용 예시
2022.1..1입사~2022.12.31까지 월차11개
2023.1.1~2023.12.31까지 연차15개
2024.1.1~2024.4.7까지 근무하고 연차15개사용해서 퇴사일은 2022.4.28일
2024. 1. 1. 발생한 연차 15개는 직전연도(2023년)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2024년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다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4. 7.까지 실근무하고 연차 15개 소진 후 퇴사할수 있습니다
연차계산기
고용노동부 제공 근로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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